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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생계급여 문턱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선정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상향되어 더 많은 분들이 매달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소득이 있어도 근로소득의 30%가 공제되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실상 폐지되어 나와 내 가구의 소득·재산만으로 생계급여 조건을 판단합니다.
1인 가구 기준 최대 월 76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이 혜택, 바뀐 기준을 몰라 놓치면 손해입니다.
이 글에서는 최신 생계급여 조건, 가구원 수별 소득인정액 기준, 정확한 지급액 계산 방법, 그리고 간편한 신청 절차까지 핵심만 3분 안에 정리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당장 다음 달부터 통장에 입금되는 현금 혜택을 누리세요.
목차

생계급여 조건 핵심 요약 (기준 완화)
2025년 생계급여 제도의 가장 큰 변화는 선정 기준이 기존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 조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작은 변화로 인해 약 7만 가구가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작년에 아쉽게 탈락했던 분들이라면 올해는 생계급여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2025년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선정 기준(소득인정액)을 바로 확인해 보세요.
가구원 수 월 소득인정액 기준 1인 가구 월 765,444원 이하 2인 가구 월 1,258,451원 이하 3인 가구 월 1,608,113원 이하 4인 가구 월 1,951,287원 이하 5인 가구 월 2,274,621원 이하 핵심은 간단합니다. 우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위 표의 기준 금액보다 낮다면, 여러분은 생계급여 조건에 해당합니다!
생계급여 조건, 정확히 확인하는 2가지 잣대
생계급여 조건을 판단하는 기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조건의 핵심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이 아닙니다. 가구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① 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소득평가액 (꿀팁!)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을 합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근로소득은 30%를 공제하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을 번다면, 140만 원만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생계급여 조건 충족에 매우 유리합니다.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집, 자동차, 예적금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거주 지역별로 기본재산액(대도시 9,900만 원 등)을 공제해주므로, 일정 수준의 재산은 생계급여 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사실상 폐지, 걱정 끝!
과거에는 부모나 자녀에게 부양 능력이 있으면 탈락했지만, 2022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은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이제는 오직 신청자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생계급여 조건을 심사합니다. (단,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3천만 원 또는 재산 12억 원 초과 시 제외될 수 있으나 극소수에 해당합니다.)
매달 지급액 계산
생계급여 조건을 충족하면 정부가 정한 최저 생활비에서 부족한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지급액 계산 공식]
- 월 지급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우리 가구 소득인정액
예시) 2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50만 원인 경우
- 2025년 2인 가구 선정 기준액: 1,258,451원
- 지급액: 1,258,451원 - 500,000원 = 매월 758,451원 수령
만약 소득인정액이 0원이라면, 아래 표의 최대 금액을 매달 현금으로 지원받습니다.
가구원 수 최대 월 지급액 (소득인정액 0원 기준) 1인 가구 월 765,444원 2인 가구 월 1,258,451원 3인 가구 월 1,608,113원 4인 가구 월 1,951,287원 5인 가구 월 2,274,621원 매월 20일, 신청한 계좌로 따박따박 현금이 입금됩니다.
생계급여 신청 방법
생계급여 조건에 해당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신청하세요.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가장 편리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합니다. 담당 공무원과 직접 상담하며 신청할 수 있어 가장 확실합니다.
- 온라인 신청: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집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필수 준비 서류
- 신분증 (방문 시)
- 통장 사본 (급여 수령용)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주민센터 비치)
-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증빙 서류 (해당 시)
'조건부 수급자' 제도, 오해와 진실
생계급여 조건을 알아보다 보면 '조건부 수급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는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만 18~64세)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일을 강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취업 상담, 직업 훈련 등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돕는 긍정적인 제도입니다. 만약 질병, 장애, 육아, 간병 등 근로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조건이 면제되므로, 반드시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여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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