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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오피스텔 전세, 월세 거주자라면 이사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할 돈이 있습니다.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법적으로 집주인(소유자)이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돈을 세입자가 매달 관리비에 포함하여 대신 납부했기 때문에, 계약이 종료될 때 전액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에 이르는 목돈이지만,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할 때의 대처법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의 해결책까지, 2025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소중한 내 돈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목차
-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세입자의 당연한 권리
- 세입자가 먼저 내고 돌려받아야 하나요?
-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받는 완벽한 4단계 절차
- 오피스텔과 빌라, 모두 받을 수 있을까?
- 집주인이 알아야 할 매매 시 정산 팁
- 상황별 Q&A: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 함께 보면 좋은 글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세입자의 당연한 권
이사 준비로 정신없는 와중에 놓치기 가장 쉬운 돈,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많은 분이 관리비 고지서에 찍혀 나오니 당연히 내가 내야 하는 돈인 줄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세나 월세로 남의 집에 거주하는 동안, 여러분은 집주인이 내야 할 돈을 '대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은 집주인의 호의로 받는 돈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세입자의 강력한 권리입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이사 나가는 날 보증금과 함께 쏠쏠한 목돈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수선유지비 vs 장기수선충당금, 헷갈리지 마세요!
관리비 항목을 보면 '수선유지비'라는 항목도 있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요청할 때, 이 개념을 명확히 알아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차이점을 확실히 정리해 드립니다.
구분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O) 수선유지비 (반환 X) 핵심 개념 미래를 위한 집주인의 적립금 현재 생활을 위한 거주자의 소모비 법적 성격 자산 가치 상승을 위한 대수선 비용 실거주 편의를 위한 소모성 비용 주요 용도 외벽 도색, 승강기 전면 교체, 옥상 방수 등 전구 교체, 공용부 청소, 냉난방 시설 세척 등 납부 의무자 주택 소유자 (집주인) 실거주자 (세입자) 반환 여부 이사 시 100% 환급 가능 소멸성 비용으로 환급 불가 표에서 보시듯,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의 수명을 늘리고 가치를 높이는 데 쓰이는 돈이므로, 그 이익을 누리는 집주인이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입자가 먼저 내고 돌려받아야 하나요?
"애초에 집주인한테 걷으면 되지, 왜 귀찮게 세입자가 내나요?"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상의 편의 때문입니다. 아파트 관리실 입장에서 매달 수백 세대의 집주인에게 따로 청구서를 보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편의상 현재 살고 있는 거주자에게 관리비를 부과할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은 매달 집주인의 의무를 대신 이행해 온 셈입니다.
그렇기에 이사를 나갈 때 그동안 모인 금액을 합산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절차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받는 완벽한 4단계 절차
이사 당일은 매우 바쁩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이 챙겨주지 않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래 4단계만 기억하시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1단계: 관리사무소 방문 및 납부확인서 발급
이사가 확정되었다면, 이사 1~2주 전에 관리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하세요. "OO동 OO호 세입자인데, 이사 예정일 기준으로 입주일부터 퇴거일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발급해 주세요."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관리사무소에서 팩스나 이메일로도 보내줍니다. 이 서류가 있어야 정확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집주인에게 반환 금액 고지 (증거 남기기)
발급받은 내역서를 바탕으로 집주인이나 관리 부동산에 연락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기록'입니다. 전화 통화보다는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을 통해 내역서 사진을 전송하고, 반환 계좌와 금액을 명시하세요.
3단계: 반환 거부 시 내용증명 발송
만약 집주인이 "나는 그런 거 모른다", "계약서에 없다"라며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황하지 말고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우체국을 통해 발송되는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강력한 의사 표시가 되어 집주인을 압박하는 효과가 큽니다.
내용증명에는 임대차 계약 사실, 거주 기간, 장기수선충당금 대납 총액, 그리고 반환하지 않을 시 법적 조치 및 비용 청구 예고 등을 육하원칙에 맞춰 작성하면 됩니다.
4단계: 지급명령 신청 (최후의 수단)
내용증명에도 묵묵부답이라면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식 소송보다 훨씬 간편하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은 증거(납부확인서)가 명확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승소할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면 법원에 가지 않고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소액을 안 주려다 소송 비용과 지연 이자까지 물어야 하므로, 지급명령 신청 통지서가 날아오면 대부분 바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해줍니다.
오피스텔과 빌라, 모두 받을 수 있을까?
아파트가 아닌 곳에 산다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대상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이냐는 것입니다.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곳
- 150세대 이상이면서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곳
위 조건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은 법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므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대수가 적은 소형 빌라나 원룸의 경우,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비 명목으로 걷은 돈이 실질적으로 주요 시설 교체 등에 쓰이는 적립금 성격이라면 반환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 관리 규약을 확인해 보세요.
집주인이 알아야 할 매매 시 정산 팁
반대로 여러분이 집주인(매도인) 입장에서 집을 팔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을 파는 순간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기존 세입자에게 줘야 할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의무도 매수인(새 집주인)에게 넘어갑니다.
따라서 잔금을 치르는 날, 매도인은 그동안(본인 소유 기간)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소에서 확인하여 매수인에게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세입자가 나갈 때 매수인이 억울함 없이 세입자에게 전액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이를 '선수관리비'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상황별 Q&A: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과정에서 자주 겪는 곤란한 상황들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드립니다.
Q1. 집주인이 중간에 바뀌었어요. 누구에게 받나요?
거주 중에 매매로 인해 집주인이 변경된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의무는 새로운 집주인(현재 소유자)에게 승계됩니다. 전 주인에게 받을 필요 없이, 이사 나가는 시점의 집주인에게 거주 기간 전체에 대한 금액을 청구하면 됩니다.
Q2. 계약서 특약에 '임차인 부담'이라고 적혀 있다면?
이 부분이 가장 논란이 많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취지를 볼 때, 세입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특약은 무효로 볼 여지가 큽니다. 하지만 특약이 명시되어 있다면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단, 별다른 협의 없이 중개사가 관행적으로 넣은 문구라면 무효 주장이 가능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법률 구조 공단 등에 상담을 받아보시고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시도하세요.
Q3. 이사하고 5년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청구권의 소멸 시효는 10년입니다. 민법상 채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전에 살던 집에서 못 받은 돈이 기억났다면, 지금이라도 당시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내역을 뽑고 당시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내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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